보증금 1억 + 월세 50만 원, 과연 세금을 낼까?✅ 상황 정리● 본인 거주 아파트 1채 + 임대 중인 등록임대주택 1채● 임대주택은 보증금 1억 원 / 월세 50만 원● 등록임대주택으로 확정신고 및 사업자등록 완료● 연간 월세 수입: 600만 원● 총 주택 수: 2채 이하✅ 과연 과세 대상일까?① 간주임대료는?❌ 과세 대상 아님!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이자 수익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.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:보유 주택 수가 2채 이하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하✅ 위 사례는 보증금 1억 원, 주택 2채 보유 → 간주임대료 없음✅ 월세 수입은?연간 수입: 600만 원월세만 있는 경우,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없음따라서 총 임대소득: 600만 원..